2025년 고령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완전정복
1. 시작하며
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화 심화와 함께 **노인 일자리 확대**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예산 2조 1,847억 원을 투입해 **109.8만 개**의 일자리를 제공하며, **공공형·사회서비스형(노인역량활용사업)**, **민간형(시장형·취업알선형·고령자친화기업)**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2. 2025년 예산 및 모집 규모
- 📈 예산: 2024년 2조 262억 → 2025년 2조 1,847억 (약 +8%)
- 일자리 수: 2025년 총 109.8만 개 제공 (작년 대비 +6.8만 개 ↑)
※ 공익활동 69.2만 개, 사회서비스형 17.1만 개, 민간형(시장형·취업알선) 23.5만 개
3. 사업 유형별 안내
3‑1. 공공형 (기초연금 수급자 대상)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봉사 중심 일자리입니다. 노노케어, 공공시설 봉사 등
• 월 30시간 활동(주 3시간 × 10일) → 최대 **29만 원** 활동비(교통·간식 포함)
• 11개월 단위 운영, 혹한·혹서기에 시간 단축 가능
3‑2. 사회서비스형 (현 ‘노인역량활용사업’)
경력·역량 활용형 일자리로 어린이집, 취약계층 등 사회서비스에서 활동합니다.
• 운영기간 10개월, 주 60시간
• 월 최대 **761,040원** + 주휴·연차 수당
3‑3. 민간형
- 시장형(공동체사업단): 실버카페, 지역농·공산품 생산 등 경험기반 자영형 사업
- 취업알선형 & 시니어 인턴십: 인턴 연계 및 민간기업 근로 (예: 경비, 조리 보조, 시험감독 등)
• 기업에 인건비 지원, 계속고용 시 추가 지급
3‑4. 고령자친화기업 (기업 지원형)
60세 이상 다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에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및 컨설팅
• 1분기 14개 기업 신규 지정, 연말까지 465명 고용 예정
• 2분기 공모 마감: 6월 30일까지
4. 참여 자격 및 제외 대상
- 공공형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(60–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)
- 사회서비스형: 60세 이상, 일부 유형은 65세 이상
- 민간형·취업알선형·고령자친화기업: 만 60세 이상
- ※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알선 제외), 장기요양 등급자, 다중참여자는 신청 제외
5. 신청 절차 & 방법
5‑1. 모집 시기
📅 2024년 12월 2일~27일 집중 모집
지자체별로 추가 신청 가능하며, 2025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도 유사 일정 운영
5‑2. 신청 방법
- 오프라인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,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,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 방문 후 상담·서류 제출
- 온라인: 노인일자리 여기, 복지로, 정부24 이용
- 📞 문의: 노인일자리 상담콜센터 ☎1544‑3388
5‑3. 선발 절차
소득, 경력, 역량, 건강상태 등 **고득점자순**으로 선발하며, 공익형은 동 주민센터 기준으로 급의 시 당선.
신청 후 12월 중순~이후 1월 초 개별 통보
6. 사회적 효과 & 참여 혜택
- ※ “노년기 소득 보충, 삶의 만족도 증가, 우울감 감소, 의료비 절감” 효과 보고됨
- 사회 공헌을 통한 자아실현 가능
- 경력·전문성을 살린 일자리로 세대통합 기여
- 민간형 참여 시 수익 창출 + 고용 안정성 가능
7. FAQ
Q1. 여러 유형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동일 사업 내 **복수 신청은 불가**하지만, 공공형+사회서비스형+민간형은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2. 신청 후 언제부터 근무하나요?
12월 모집 후 1월 초부터 순차 시행되며, 사업 특성별로 운영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3. 소득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?
생계급여 수급자는 **취업알선형 제외**하고 대부분 유형에서 참여 가능하며, 장기요양등급자는 일부 유형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.
8. 신청 꿀팁
- 📌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형 우선 신청
- 📌 경험·자격증이 있다면 사회서비스형 또는 민간형 유리
- 📌 고령자친화기업 창업·참여 기업은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
- 📌 온라인+오프라인 병행 신청으로 기회 확장
- 📌 매년 12월 집중 모집, 지자체 공고도 주기 확인